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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보험

관리비로 드는 단체 화재보험과 개인이 따로 들어야 하는 보장을 나눠 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두 겹입니다

구분단지 보험내 보험
누가 드나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각 세대(집주인·세입자)
보험료관리비 고지서의 화재보험료내가 직접
기본 대상단지 안의 건물 전체내가 고른 건물·살림·배상책임
누수공용부분이 원인인 사고우리 집이 원인인 사고(일상생활배상책임)

관리비 속 화재보험료는 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살림(가재도구)을 얼마나 넣었는지, 배상책임 한도가 얼마인지는 단지마다 다르니 관리사무소에 단체보험 증권을 보여 달라고 해 목적물별 가입금액을 확인하세요.

16층 이상 아파트는 법으로 정한 보험이 있습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입니다. 같은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단지라면 15층 이하 동도 함께 들어갑니다(층수에서 지하층은 뺍니다). 소유자는 건물 화재손해와, 과실이 없어도 지는 배상책임을 묶은 특약부화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구분보상 한도
사망1명당 1억5천만원(손해가 적어도 최소 2천만원)
부상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후유장애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재물사고 1건마다 10억원
건물 가입금액건물의 시가
가입 시기사용승인일·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안, 매년 갱신

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5층 이하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라, 단지에서 난 사고로 남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낸다면

세입자가 관리비로 단체보험료를 내는 경우, 보험회사는 건물 보험금을 준 뒤 세입자와 그 가족에게 구상권을 쓰지 않습니다(고의로 낸 불은 제외). 2020년 7월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우리 집이 따로 채울 것

  1. 살림단체보험에 가재도구가 없거나 적으면 내 보험으로 가재도구 화재손해를 넣습니다.
  2. 누수 배상우리 집에서 샌 물로 아랫집에 준 피해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맡습니다.
  3. 우리 집 누수 피해배관이 새 우리 집이 망가진 것은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특약입니다.
  4. 벌금·임시거주실화 벌금, 복구 기간 동안의 거처는 개인 보험에만 있는 보장입니다.
누수가 옥상·복도·공용 배관 같은 공용부분에서 시작됐다면 개별 세대 보험이 아니라 단지 단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