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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장 화재보험

가게·사무실·공장을 운영할 때 드는 화재보험과 법으로 정한 의무 보험입니다.

상가·공장 화재보험은 주택과 다릅니다

가게·사무실·공장은 일반 화재보험·공장 화재보험으로 듭니다. 주택화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폭발·파열 손해입니다. 주택화재는 폭발·파열까지 보상하지만, 일반·공장 화재보험의 화재 담보는 폭발·파열을 빼므로 가스·보일러·기계를 쓰는 곳은 따로 넣어야 합니다.

보장무엇을
건물·시설·집기 화재손해건물, 인테리어, 기계, 집기
재고 자산상품·원재료
폭발·파열가스·보일러 폭발 등(따로 넣어야 함)
의무 배상책임보험손님·이웃 피해 — 아래 세 가지 확인

법으로 정한 의무 보험 세 가지

보험누가들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장 등 업주과태료 최대 300만원
재난배상책임보험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등 20종 시설과태료 최대 300만원
특약부화재보험(특수건물)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벌금 500만원 이하

세 보험 모두 과실이 없어도 손님·이웃의 피해를 물어 주는 구조이고, 보상 한도는 비슷합니다.

사망1명당 1억5천만원
재산사고 1건당 10억원
후유장애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음식점·제과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는 66㎡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지상 1층이나 땅과 바로 닿은 층에 있고 주출입구가 곧장 밖으로 이어지면 빠집니다.
  • 부상은 1급 3천만원 ~ 14급 8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 특수건물 안에 있는 업소는 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이 대신하므로 이 의무가 없습니다.
  •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늘어나, 10일 이하 100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300만원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뿐 아니라 붕괴·폭발로 남에게 준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 숙박업·음식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유소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 다른 법에 따른 보험으로 같은 보상이 되면 이 보험에 든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는 10일 이하 10만원에서 시작해 기간에 따라 늘어나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손님·이웃 피해만 봅니다. 내 가게 건물·집기·재고가 탄 손해는 따로 드는 화재보험이 있어야 보상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풍수해보험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은 풍수해보험에 들 수 있고,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가 보태 줍니다. 침수가 잦은 지하·저지대 가게라면 화재보험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