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장 화재보험은 주택과 다릅니다
가게·사무실·공장은 일반 화재보험·공장 화재보험으로 듭니다. 주택화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폭발·파열 손해입니다. 주택화재는 폭발·파열까지 보상하지만, 일반·공장 화재보험의 화재 담보는 폭발·파열을 빼므로 가스·보일러·기계를 쓰는 곳은 따로 넣어야 합니다.
| 보장 | 무엇을 |
|---|---|
| 건물·시설·집기 화재손해 | 건물, 인테리어, 기계, 집기 |
| 재고 자산 | 상품·원재료 |
| 폭발·파열 | 가스·보일러 폭발 등(따로 넣어야 함) |
| 의무 배상책임보험 | 손님·이웃 피해 — 아래 세 가지 확인 |
법으로 정한 의무 보험 세 가지
| 보험 | 누가 | 들지 않으면 |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스크린골프장 등 업주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등 20종 시설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 특약부화재보험(특수건물) |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 | 벌금 500만원 이하 |
세 보험 모두 과실이 없어도 손님·이웃의 피해를 물어 주는 구조이고, 보상 한도는 비슷합니다.
사망1명당 1억5천만원
재산사고 1건당 10억원
후유장애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음식점·제과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는 66㎡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지상 1층이나 땅과 바로 닿은 층에 있고 주출입구가 곧장 밖으로 이어지면 빠집니다.
- 부상은 1급 3천만원 ~ 14급 8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 특수건물 안에 있는 업소는 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이 대신하므로 이 의무가 없습니다.
-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늘어나, 10일 이하 100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300만원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뿐 아니라 붕괴·폭발로 남에게 준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 숙박업·음식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유소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 다른 법에 따른 보험으로 같은 보상이 되면 이 보험에 든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는 10일 이하 10만원에서 시작해 기간에 따라 늘어나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손님·이웃 피해만 봅니다. 내 가게 건물·집기·재고가 탄 손해는 따로 드는 화재보험이 있어야 보상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풍수해보험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은 풍수해보험에 들 수 있고, 보험료의 55% 이상을 정부가 보태 줍니다. 침수가 잦은 지하·저지대 가게라면 화재보험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