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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물이 새 내 집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차이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특약이란

수조, 급수·배수 설비, 수관이 갑자기 새거나 터져 내 집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물이 스며 벽지가 얼룩지거나 마루가 썩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급배수설비 누출손해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대상내 집(보험의 목적)아랫집 등 남의 피해
필요한 경우물이 새 우리 집이 망가졌을 때물이 새 이웃에 피해를 줬을 때
같이 들면아랫집과 우리 집 피해를 모두 처리

두 특약은 서로 채워 주는 관계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둘을 함께 두는 편이 누수 사고 한 번을 온전히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

  • 새는 배관·설비 자체의 수리비와 교체비
  • 외벽 균열, 방수층 손상처럼 급배수 설비가 아닌 원인으로 스민 물
  • 가입 직후 일정 기간(상품에 따라 90일 등) 안에 난 사고
상품에 따라 손해액의 90%만 보상하는 식으로 자기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가입 전에 보상 비율과 보장 시작일을 꼭 보세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누수가 잦은 이유

배관 안에 녹과 이물질이 쌓이고, 겨울마다 얼었다 녹으며 이음매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며 오래 사는 집이라면 급배수설비 특약의 값어치가 큽니다.

겨울 전에 계량기함 보온,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수도 밸브 잠그기만 해도 사고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