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준 집, 누구 보험으로 처리하나
집주인은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건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남습니다. 세입자가 든 보험은 세입자의 살림과 배상책임을 보고, 건물 자체와 집주인의 배상책임은 집주인 보험이 맡습니다.
| 사고 | 처리하는 보험 | 확인할 것 |
|---|---|---|
| 건물이 불에 탐 | 집주인의 건물 화재보험 | 가입금액이 건물 가치의 80% 이상인지 |
| 세를 준 집에서 누수 → 아랫집 피해 | 집주인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2020.4.1 이후 가입 · 그 주택이 증권에 적혀 있는지 |
| 매립 배관 누수 | 집주인 쪽 | 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집주인 |
| 세입자 부주의로 불 | 세입자의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 세입자 가입 여부를 계약 때 확인 |
2020년 4월 전에 든 보험이라면
2020년 4월 1일 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가 사는 집에서 난 사고만 봅니다. 세를 준 집의 누수는 보상되지 않으니, 임대 주택이 있다면 새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채를 세 놓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적힌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놓은 집이 여러 채라면 집마다 보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챙길 순서
- 건물 보험 확인아파트라면 관리비 단체보험이 건물을 어디까지 보는지 봅니다. 빌라·단독주택은 단체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상책임 준비화재가 이웃에 번졌을 때의 배상, 세 놓은 집의 누수 배상을 따로 둡니다.
- 계약서에 적기세입자 보험 가입 여부, 누수 책임 나누는 법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