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보상하는 것
주택화재보험의 기본 계약은 화재(벼락 포함)로 생긴 손해를 봅니다. 주택화재는 여기에 폭발·파열까지 넣어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손해 | 뜻 |
|---|---|
| 직접손해 | 불에 타거나 그을려 건물·살림이 망가진 손해 |
| 소방손해 | 불을 끄느라 뿌린 물, 부순 문·창문 같은 손해 |
| 피난손해 | 불을 피해 밖으로 꺼낸 물건이 피난한 곳에서 5일 안에 입은 손해 |
| 비용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
타고 남은 것을 치우는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까지이고, 보험금과 합쳐 가입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느라 쓴 손해방지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낸 불
- 불이 났을 때 생긴 도난·분실
- 화재와 관계없이 수도관·물탱크가 터져 생긴 손해
- 전기 기기 자체의 전기적 사고(그 때문에 불이 나 번진 손해는 보상)
- 지진·분화, 전쟁·폭동, 핵연료·방사능으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 — 건물과 가재도구
| 구분 | 무엇 | 누가 주로 드나 |
|---|---|---|
| 건물 | 벽·바닥·천장, 붙박이 설비, 도배·장판 | 집주인 |
| 가재도구 | 가구, 가전, 옷, 생활용품 같은 살림 | 사는 사람(집주인·세입자 모두) |
손해액은 새 물건값이 아니라 현재 가치(시가)로 정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나 가전은 쓴 햇수만큼 깎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붙이는 특약
| 특약 | 보상하는 것 | 누구에게 필요한가 |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아랫집 누수 등 일상에서 남에게 준 피해 | 거의 모든 가구 |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 배관에서 샌 물로 내 집이 입은 피해 | 오래된 집 |
|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 빌린 집이 불탔을 때 집주인에게 물어 줄 돈 | 세입자 |
|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 내 집 불이 이웃에 번졌을 때 배상 | 빌라·단독·상가 |
| 화재벌금 | 실화죄 벌금형 확정 시 벌금 | 누구나 |
|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 화재·붕괴 사고로 다친 경우 | 가족이 있는 가구 |
| 임시거주비 | 복구하는 동안 다른 곳에 사는 비용 | 자가 거주 |
| 붕괴·침강·사태 |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토사가 덮친 손해 | 단독주택·언덕 지대 |
| 지진위험 | 지진으로 생긴 화재·붕괴 손해 | 지진이 걱정되는 지역 |
붕괴는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벽에 금이 가거나 일부가 떨어진 것은 붕괴로 보지 않고, 사태 보장에서도 옹벽·축대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마다 이름과 한도가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별 화재보험 추천에서 내 경우에 맞는 조합을 먼저 보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