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추천 조합
보험회사를 고르기 전에 무엇을 넣을지부터 정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아래는 사는 형태별로 빠지면 곤란한 보장을 먼저 적은 것입니다.
| 사는 형태 | 꼭 넣을 것 | 있으면 좋은 것 |
|---|---|---|
| 아파트 자가 거주 | 가재도구 화재손해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 임시거주비 · 화재벌금 |
| 아파트 전·월세 | 임차자 화재배상책임 · 가재도구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화재벌금 |
| 세를 준 집주인 | 건물 화재손해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임대 주택 기재) |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
| 빌라·단독주택 소유 | 건물 화재손해 ·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 붕괴·침강·사태 · 풍수재 · 급배수설비 |
| 준공 20년 넘은 집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 임시거주비 |
| 상가·사업장 | 일반 화재보험 ·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인 | 폭발·파열 · 풍수해보험 |
고를 때 기준 다섯
- 겹치는 것 빼기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 개 들어도 한 번만 나옵니다. 운전자·자녀보험에 이미 있는지 먼저 봅니다.
- 가입금액 80%건물과 가재도구 가입금액이 실제 가치의 80%보다 적으면 보험금이 깎입니다. 실손보상형이면 이 걱정이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누수 사고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봅니다. 대부분 50만원입니다.
- 보장 시작일급배수설비 특약처럼 가입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 만기와 환급장기 상품은 만기환급이 있는 대신 보험료가 높고, 1년 상품은 싸지만 매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새로 지은 아파트 고층 세대라면 붕괴·침강·사태 특약의 쓸모는 크지 않습니다.
-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는 이미 상해보험이 있다면 겹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건물 보장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자 화재배상책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가입금액이 적당한지는 가입금액·비례보상 계산기로, 보험료는 보험료 비교하는 법에서 보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